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연대를 주장했지만, 한편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우리 사회의 해법 찾기가 절실하다.
■ 노동계, ‘차등 적용은 노동 경멸’…최저임금 인상 강한 요구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 노동에 대한 경멸이다”라고 사용자 위원의 차등지급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차등 적용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불신과 갈등, 분열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어 “모두가 사는 길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연대”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으로 **시급 11,500원 (현행 대비 14.7% 인상)**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과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인상이라는 근거를 밝혔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이 제시한 폐업 통계에 대해 “상관관계가 미약하며 논리 비약이다.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장의 고용 여부와 폐업 사업장 규모 등이 불명확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편의점·음식점 사장님 “인건비 폭탄에 문 닫을 판”…동결 요구 이어져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음식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 서울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계속 오르니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도 없고, 제가 혼자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러다가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편의점은 본사 수수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 비용이 높은 편이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영세 점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온다.
마찬가지로 직원을 두고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박모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건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인 줄 알지만, 저희 같은 영세 식당은 당장 인건비 감당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들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고, 그렇다고 가격을 그대로 두자니 남는 게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있는 취약업종 사용자들은 낙인 효과에 따른 구인난보다 폐업 여부가 더 큰 고민거리”라고 강조하며 사용자 측의 동결 또는 차등 적용 요구에 힘을 실었다.
■ 상생 위한 사회적 연대와 정부 역할 증대 필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차등 적용 부결은 노동계의 승리로 평가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보험 및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획기적인 채무 탕감 대책,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 권리 보장 등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