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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집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 특공대 포함 1만여 명 투입 전망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공식 발표된 후 최종적인 경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갑호비상 발령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될 경우, 해당 시·도 경찰청 소속 모든 경찰관의 휴가는 중지되며, 가용 인력의 100%가 동원될 수 있다. 또한 지휘관과 참모들은 정위치 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경찰은 탄핵 찬반 세력 간의 충돌 가능성과 극단적 행위, 예를 들면 분신 시도 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 공관에 대한 난입 시도를 대비해 보안 경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지난 3월 1일 삼일절 당시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5천 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해 집회를 관리했다. 그러나 탄핵 선고 당일에는 그보다 더 많은 1만 명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찰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경찰청 기동대까지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 대통령, ‘옥중 정치’에서 ‘관저 정치’로… 새로운 변수 부상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경비 대상 지역이 기존의 광화문, 헌재, 여의도를 넘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확대되었다.

실제로 석방 당일과 그 다음 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기동대와 정보관을 포함한 20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 역시 변수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표할 경우, 집회가 더욱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석방 직후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가 수감 중에도 메시지를 계속 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따라 집회 양상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일이 공식 발표된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력 배치와 비상 근무 등 경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에 법조계 ‘충격’… ‘이례적인 결정’ 논란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관저로 복귀했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의 법적 관행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의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을 구속 만료 시점으로 산정했다. 문제는 검찰이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를 ‘지각 기소’로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는 전례 없는 판결로, 기존의 수사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을 위한 결정일 뿐, 일반인은 기대하지 말아야”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난)는 “기존의 실무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판단”이라며 “왜 이런 새로운 법 해석이 권력을 가진 특정 인물에게만 적용되느냐”고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역시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한 결정”이라며, 일반 국민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영장 관련 기록 접수 시각과 공소장 접수 시각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며, 일반 피고인들이 이번 판결과 같은 특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인권 보호를 위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민석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는 “구속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될 위험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이 법치 발전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그 첫 사례가 왜 하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명태균도 ‘구속 취소’ 신청… ‘윤석열 효과’ 사법부 흔드나

이번 판결로 인해 법조계에 일종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 취소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곧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명 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 수용된다면 유사한 사례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가 현실화될 것인지, 검찰과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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