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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불법 입찰방해 의혹 논란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투표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입찰방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남2구역 시공사(롯데건설·대우건설) 선정 부재자 투표 과정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우건설 측 직원이 투표장 현장에서 조합 명부가 담긴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는데, 롯데건설 측은 “대우건설 측 직원이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했고,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조합 컴퓨터에서 전산 작업을 했다”며 대우건설의 입찰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 시공사 선정 업무를 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그러나 대우건설 측은 “해당 직원은, 대우건설 협력업체의 알바생이다. 당시 현장 주차관리 등을 하기 위해 1일 알바로 채용했는데, 근무를 위해 조합 사무실에 들렀다가 조합 측이 이 알바생에게 전산 업무를 맡겨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진행 예정이었으며, 30분 전부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양사 직원 각 1명씩 배석했다. 이때 신원이 확인된 양사 직원 외에 무단 침입해 있던 대우건설 측 관계자가 조합에게 발각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오전 9시20분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부재자 사전투표가 중단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대우 측에 물건을 전달하러 왔다는 대우협력업체 이 모씨는 투표장 안에서 조합원 명단을 관리하는 컴퓨터 자리에 앉아 약 10분간 컴퓨터를 사용했다.

이 시점까지 6명의 조합원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총회 대행업체 직원인 양 모씨가 낯선 사람인 이 모씨에게 다가가 “어디에서 파견돼 왔나”는 질문에, 이씨는 “대우건설 협력업체”에서 왔다고 답변했다.

그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용산경찰서 경찰관 3명과 정보관이 출동해 롯데 측의 법적 문제 지적과 대우 측 해명 이 후, 이씨는 경찰서에 끌려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합법적 투표 절차를 침해하고 조합원 권리를 무시한 대우 측에 엄중한 질책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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