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산업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시장의 시선은 분기 손익보다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HMM 인수 추진 및 스타키스트 매각 등 대형 M&A 구상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오는 12일 2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하고, 13일 오전 10시30분 국내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컨퍼런스콜 방식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한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2024년 3월 회장에 오른 뒤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원그룹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으며, 동원산업 지분 53.75%를 직접 보유한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창업주 김재철 씨(13.52%)와 동원육영재단(9.70%)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78.25%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거론될 실적 수치보다 지난해 12월부터 여섯 차례 반복되어 온 ‘미확정’ 해명공시의 최종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동원산업은 HMM 인수 검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5일 첫 해명공시를 낸 이후 올해 1월 2일과 4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의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이 반복됐다. 서울경제가 올해 1월 20일 ‘HMM 노리는 동원, 2조 실탄 만든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동원산업은 당일과 2월 19일, 5월 18일 세 차례 공시를 통해 “복수의 M&A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나, 스타키스트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공시 예정일은 11월 17일이다.
여기서 거론된 ‘2조 실탄’은 동원산업이 이미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를 활용해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도된 방안은 기업가치 2조 원 안팎으로 평가되는 스타키스트 지분을 계열사인 동원F&B로 넘겨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룹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가 아니다.
동원F&B는 지난해 7월 14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동원산업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회사다. 동원산업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스타키스트 가치 산정과 금융기관 조달 가능 규모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대금을 치를 동원F&B의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본총계는 9천122억 원, 차입금은 1천900억 원 수준이다.
M&A 검토가 장기화하는 사이 동원산업의 재무적 부담 및 계열사 보증 규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4월 14일 공시 기준 동원산업이 계열사에 제공한 채무보증 총잔액은 2조6천174억 원으로,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3조7천18억 원)의 70.7%에 달한다. 동원건설산업에 대한 책임준공 보증이 2조1천96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 이 회사가 서울 성동구 오피스 신축공사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KB증권으로부터 받은 2천210억 원 규모의 PF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추가됐다.
반면 현금성 자산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태다. 6월 1일 제출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기준 동원 계열 21개사의 2025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합계는 4천192억 원이며, 동원산업 본체 보유액은 478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21개사의 차입금 합계는 1조4천207억 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은행(IB) 업계가 거론하는 HMM 매각가는 6조~10조 원 규모다.
아울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동원로엑스냉장투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담보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동원산업은 지난 6월 1일 내부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원로엑스냉장투의 신한은행 차입금 150억 원에 대해 경남 양산 소재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한도는 차입금의 120%인 180억 원이며, 해당 회사에 대한 총 담보 제공 잔액은 2천40억 원으로 늘었다. 동원로엑스냉장투는 지난해 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4억 원으로, 영업손실 32억 원과 당기순손실 77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동원산업은 지난 6월 18일 자회사의 현금·현물 배당 결정과 자회사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으나, 최근 5년 이내 공시우수법인 이력이 참작돼 같은 달 30일 지정 유예 조치를 받았다. 벌점 3점 부과가 미뤄진 것으로, 향후 6개월 이내 다시 지정예고될 경우 유예된 벌점이 합산 부과된다. 관찰 구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