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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손배 청구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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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 원에 3,400만 원 손배 폭탄”… 서울도시가스 하청 노동자의 절규

28일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손배 청구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8일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손배 청구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울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노조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세전 2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경제적 살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진짜 사장은 서울도시가스”… 하청 뒤 숨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8일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도시가스가 하청업체(센터) 대표이사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점검원들의 임금 및 업무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 앞에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원청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하청업체가 노동자 3명에게 3,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가혹한 탄압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5년간 이어진 각종 징계와 고소·고발이 사실상 원청의 승인 아래 설계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3개월 치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해 징계 자료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남선 법률원 변호사는 이를 두고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의무를 저버린 괴롭힘”이라고 규정했다.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사무실 내 책상을 치우거나 에어컨 리모컨 사용까지 제한하는 등 비상식적인 차별이 자행됐다. 특히 소비자중심경영(CCM) 대통령 표창 기념 상품권 지급 대상에서 조합원들만 제외된 사례는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 혐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 “노동자 인권이 곧 시민 안전”… 도시가스 점검 체계 붕괴 우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침해가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김윤숙 부분회장은 “안전점검원들이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 가스 안전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동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서울도시가스가 직접 대화에 나서 손배 소송을 철회하고 현장의 비민주적 관행을 바로잡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도시가스 측은 본지의 취재 요청에 대해 “해당 사안은 위탁업체와 소속 근로자 간의 문제로 원청이 직접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론적으로 위탁사 내부 경영 및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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