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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 건 추가의견서 제출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과 이찬진 집행위원장, 진영종 대표 등이 8월10일~12일까지 광화문 광장 남측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금주부터 현장 경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취업제한 위반 의혹에 대해 원칙적인 수사에 나서야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익 명분으로 가석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 유죄 판결에 따라 후 취업이 제한돼 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취업제한) 고발 건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개련은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행보를 볼 때 삼성전자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보다 명백해졌다”며 추가의견서 취지를 전했다.

경개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유죄판결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삼성전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임원(비상근 부회장) 지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석방 특혜로 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났고, 가석방 당일 곧바로 삼성전자 본사에 출근해 부사장 집무실에서 핵심 사업부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고 경영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주부터는 현장 경영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는 추가적인 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개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는 해당 규정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며 “이 부회장이 단순히 삼성전자에서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원년인 올해 경찰은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빠르고 원칙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만이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던 경찰의 약속을 확인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과 이찬진 집행위원장, 진영종 대표 등이 8월10일~12일까지 광화문 광장 남측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과 이찬진 집행위원장, 진영종 대표 등이 8월10일~12일까지 광화문 광장 남측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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