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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 “서울시, 협동조합 자생할 수 있는 지원방법 강구해야”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서울시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시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례를 근거로 3년 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2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서울시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의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조완석 과장, 재단법인 동천 정순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 달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2.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방향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10억원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돼 서울시가 강조하는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비해 미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기본계획 등 제도정비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조례상에 명시돼 3년마다 해야 하는 서울시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이뤄 진적 없이 6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조례의 실효성과 재정지원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관계성을 정립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보다 협동조합 주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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