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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이 밝힌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불신을 표명했다. 핵심 혐의자로서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며, 내란특검은 수사 사유를 보강하여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이 밝힌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불신을 표명했다. 핵심 혐의자로서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며, 내란특검은 수사 사유를 보강하여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이 밝힌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불신을 표명했다. 핵심 혐의자로서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며, 내란특검은 수사 사유를 보강하여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나 구체적 내용,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사장 출신이자 법무행정을 총괄한 박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 위헌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전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지켜보며 내란의 위법성을 인식했건만 더 이상 어떤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 ‘위법성 인식’ 논리,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참여연대는 설령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미 구속된 다른 내란중요임무 수행 피고인들도 모두 구속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불법적 조치들 역시 모두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 범죄자들을 상식과 법에 맞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핵심 인물 혐의 및 증거인멸 우려 재차 강조

참여연대 성명에 따르면,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먼저 호출을 받고 집무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으로 지목됐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각 부처 후속 조치 지시를 위한 호출이었음이 앞선 이상민 구속과 한덕수 재판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관련 지시 문건 수령을 부인했으나,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통해 메모를 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법무부 차원의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박 전 장관은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이후 핸드폰을 교체한 사실, 회동 참석자인 김주현 민정수석이 계엄 관련 문서 존재 여부를 확인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안가 회동이 비상계엄의 사후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박 전 장관을 단순 동조자가 아닌 내란을 실행한 핵심 인물이자 증거인멸과 사후 대책에도 관여한 “중대한 혐의자”로 규정하며, 적용된 혐의의 중대성은 물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 특검의 수사 의지와 동력 약화 우려 속 재청구 촉구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인해 내란특검의 수사 의지와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덕수 전 총리 사례처럼 보강 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검의 ‘영장 청구’가 시늉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내란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사유를 보강하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내란 실행에 가담하고 동조한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이 특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조은석 특검과 구성원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헌정질서 수호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회의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와 재청구 결정이 향후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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