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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농어촌공사·마사회·aT, 비리·성범죄자에게 급여 펑펑

형사사건 기소,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급여 80% 지급

농어촌공사 66명(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4명(1억 8,795만 원) aT 7명(1억 7,727만 원) 급여 지급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aT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1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급여의 80%, 그 이후에는 50%~60%를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aT의 경우,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없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도 매달 월급의 80%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각 기관이 범죄에 연루되어 직위해제 시킨 직원은 ▲농어촌공사 66명, ▲한국마사회 14명 ▲aT 7명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농어촌공사 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억 8,795만 원 ▲aT 1억 7,727만 원으로 약 11억 원의 예산이 부정부패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기관이 매달 월급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3개월 이내 40%, 이후 20%를 지급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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