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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고용노동부는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직권 취소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일 오전 9시30분 고용노동부 정문 앞(세종시 한누리대로 422)에서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직권취소 촉구·삼성물산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앞장서 만든 이른바 ‘어용 노조’로 확인된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에 대해, 금속노조는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를 노동부가 즉각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일 오전 9시30분 고용노동부 정문 앞(세종시 한누리대로 422)에서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직권취소 촉구·삼성물산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침해받은 금속노조와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의 단체교섭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노동부가 책임지고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의 권리로서 여름휴가, 삼성물산이 원청인 CS모터스의 교섭 해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10년 만에 만들어진 대화의 장이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26일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한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는 “설립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 어용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됐다”고 명시했다.

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부는 금속노조가 어용노조인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2011년 7월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파트와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어용노조다.

당시 삼성은 진성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해 ‘진성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어용노조를 만든다’는 취지의 ‘그룹 노사 전략’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7월 직전에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어, 이후 설립된 진성노조인 ‘삼성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또한 회사는 진성노조를 설립한 조장희씨를 일찌감치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조씨를 징계해고했다.

재판부는 ‘노조로서 주체성이 없는 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지난 2월 판결을 인용해 에버랜드 어용노조의 설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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