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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가 주식회사 알티베이스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한 판결문 상단 일부. (출처=화섬식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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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이유로 평가 불이익·팀장 발령…대법, “알티베이스 부당노동행위” 최종 확정

대법원 제2부가 주식회사 알티베이스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한 판결문 상단 일부.  (출처=화섬식품노조)
대법원 제2부가 주식회사 알티베이스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한 판결문 상단 일부. (출처=화섬식품노조)

상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전문 IT기업 알티베이스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알티베이스지회는 대법원 제2부가 지난 12일 알티베이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서 시작된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 풀타임 면제자에 일반 실적 잣대…법원 “부당노동행위 맞다”

사건은 2021년 5월부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조 업무를 전담해 온 이창훈 지회장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시작됐다. 회사는 2022년도 인사평가에서 이 지회장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 중심의 평가 기준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낮은 인사평가와 성과급 불이익이 발생했다.

노조와 이 지회장은 2023년 4월 10일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회사는 같은 달 28일 이 지회장을 현업 수행이 필요한 팀장으로 발령했고, 노조 측은 해당 인사발령 역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 취지를 추가했다.

서울지노위(2023년 6월)와 중노위(2023년 9월)는 물론 행정소송 1심(2025년 5월)과 2심(2026년 4월) 법원 모두 인사평가와 팀장 인사발령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와 노조 활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성과급 불이익을 준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노조 업무 전담과 병행하기 어려운 현업 팀장 발령 역시 노조 활동을 저해하고 위축시킬 수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이 지회장의 현업 복귀 의사가 반영된 인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조 업무를 전담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 회사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일 뿐 해당 팀장 발령에 상응하는 복귀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년 다툼 끝 대법 확정…노조 “사측, 잘못 바로잡아야”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필의 김재민 노무사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평가·보상 기준과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훈 알티베이스지회장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회사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3년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회사는 이번 확정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며 노조를 정당한 노사관계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겸 IT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가 대법원까지 5심을 거쳐야 확정되는 현실은 노동법원 개설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측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한다면 화섬식품노조 전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알티베이스지회는 지난 7월에도 근로시간면제자의 이월 연차휴가 삭제 및 불리한 처리 건과 관련해 서울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회는 2010년 기업별 노조로 설립된 후 2024년 9월 화섬식품노조로 산별 전환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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