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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 철거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5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 판매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타워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자동판매연대지회가 지금까지 집회신고 및 천막농성을 이어온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20년 동안 판매영역의 약 50%(약 1만 명)를 간접고용이자 특수고용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착취해오면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전국의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인 카마스터는 업무에 대한 감사 및 교육까지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해 왔다.

자동판매연대지회는 “우리의 운명은 현대자동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대리점에 소속된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 왔다”며 “기본급은 0원이다. 4대보험도 없다. 수십 년 근무해도 퇴직금 한 푼 없다. 오로지 차를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극한의 경쟁으로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참다못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 노조를 결성해 기본급 보장, 4대보험 가입을 핵심으로 하는 요구를 내걸고, 대리점 협회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교섭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현대자동차의 교섭거부와 원청의 승인 없인 아무것도 들어줄 게 없다는 대리점주의 항변이었다”고 전했다.

자동판매연대지회는 “그뿐만이 아니다. 2015년 노조 설립 이후 현대자동차는 대리점의 대체 개소 과정에서 비조합원만 고용승계, 조합원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탄압했다. 이에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벼랑 끝에 서서 모든 것을 걸고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국내영업본부가 있는 강남구 대치동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집회시위 및 천막농성을 이어온 것이다”고 밝혔다.

집회 시위 및 천막 농성이 시작되자 강남구청은 6회에 걸쳐 천막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부착했다. 동시에 2023년 2월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 적치물 설치 등으로 김선영 지회장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측도 같은 내용으로 김선영 지회장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2월 12일 강남구청은 이른 아침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자동판매연대지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는 제도를 둔다면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집회 시에 사용하거나 집회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 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집회 및 천막 농성에 대해서 각 행정관청에서는 강제 철거에 신중하게 접근했으며,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노사 간의 원만한 타협을 유도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이례적으로 강남구청이 현대자동차와 보조를 맞춰 동시에 형사 고소하고 강제철거에 나선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이며, 비정규직 피눈물은 외면하고 재벌 편만드는 불공정한 행정조치로 규탄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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