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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철거건물 붕괴, 대법원 판결, HDC현대산업개발, 유족, 형량, 책임 회피, 부실시공, 재개발 사업,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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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유발 현대산업개발 집행유예… ‘4억도 못내겠다’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대법원이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의 감형된 형량을 확정하며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에 유족들은 '기업 살인'에 가까운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산의 책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이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의 감형된 형량을 확정하며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에 유족들은 ‘기업 살인’에 가까운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산의 책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 참사에도 현산 벌금 2000만원 전부… 과징금 4억은 행정소송 중
유족 “대기업 죄 못물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사고의 형사적 책임 규명은 마무리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기업과 여전히 고통받는 유족들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졌다.

‘기업 살인’이라는 유족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법적 책임을 대부분 피했고, 심지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가벼운 형량’에 유족들 분노…기업은 법망 피해

대법원은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형량은 1심 재판부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것이다.

특히 현산의 현장소장 등 관리 책임자 3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산 원청 경영진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기업 살인에 가까운 중대한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며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벌금 2000만원”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대형 건설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부상자 대표 역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줄 알았는데, 감형이 확정돼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광주 학동 참사, 그날의 비극은 왜 일어났나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바로 옆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가 매몰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공사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감독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부실한 해체 계획: 건물 해체 계획에는 위층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안전 조치 미흡: 건물 전체와 하부를 지지하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건물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

안전성 검토 의무 방기: 공사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성 검토 의무를 소홀히 했다.

위험 관리 실패: 공사 부지 바로 옆에 버스 승강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을 옮기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피해를 키웠다.

특히 2심에선 피고인 일부가 감형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1심과 같이 총체적 부실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하려던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성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공사 부지 인근의 버스 승강장을 옮기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일부 쟁점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굴착기 기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이 해체용 장비인 ‘롱붐’을 장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이 해당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본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2심의 이 같은 판단을 포함해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사고 부지에서 재개되는 사업…끝나지 않은 논란

현산의 책임 회피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현산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부실시공) 및 과징금 4억6223만4000원(하수급인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행정적 책임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현장이었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철거가 완료된 후 현산이 동구로부터 사업 변경계획 인가를 받아 다시 추진되고 있다.

현산은 유족과의 논의를 거쳐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 같은 행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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