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는지, 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루어진 것이며, 금융당국과의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상고 제기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재용 회장을 둘러싼 회계처리 논란이 다시금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감시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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