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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355억대 소송 지연 공시 ‘불성실법인’ 낙인…1,200만원 제재금 확정

다올투자증권이 소송 제기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8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공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제기된 35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때 공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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