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원청의 구조조정 강행과 교섭 파행을 비판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KT HCN과 LG헬로비전이 실질적 사용자 책임 회피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가 즉각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방송통신 노동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 고용노동부가 나서라!’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살자HCN비정규지부와 LG헬로비전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청의 구조조정을 수반한 센터 통합 강행과 임금·단체교섭 파행에 맞서 각각 43일차, 7일차 노숙농성을 상암동 원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함께살자HCN비정규지부는 원청 KT HCN이 26개 센터를 10개로 통합하면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노조와 원청 간의 합의서에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업체 통합과 업체 변경은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책임 회피로 조합원들을 고용불안에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LG헬로비전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올해 10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동종업계 및 LG유플러스 계열사·자회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액과 단체협약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하고, 고용구조 개선 요구에는 침묵했다. 최근에는 파업 기간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청 책임 회피와 고용승계 합의 파기 논란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KT HCN과 LG헬로비전 두 기업은 똑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을 지휘하며 노동자들에게 실적을 요구하면서도, 고용과 처우에 대한 책임은 ‘하청의 일’이라며 뒤로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T HCN은 26개 센터를 10개로 통합하면서 2021년 과기정통부에 약속했던 고용승계 합의를 뒤집었고, ‘업체 변경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억지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불안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센터 통합의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면 그 책임도 당연히 원청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G헬로비전에 대해서도 강 부위원장은 “LG헬로비전은 동종업계 절반 수준인 6만2천 원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복지 차별 해소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두 회사 뒤에는 고용노동부의 방관이 있다”며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가진 원청을 감독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공모”라고 비판했다. 강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즉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조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원청과의 대화 촉구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이 하청·자회사 노동조합과 교섭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이전에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원청의 교섭의무를 잇따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둔 지금, 원청은 비정규직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LG헬로비전과 KT HCN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김석우 본부장은 “원청은 ‘책임이 없다’ 하고, 하청은 ‘권한이 없다’며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 밖으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차휴가를 내 하루 노숙투쟁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사측은 이를 ‘파업’으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김택성 지부장은 “2025년 1월 1일 자로 조합원 절반이 참여한 자회사를 설립했으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측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전국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려 해도 ‘파업 기간에는 연차 승인 불허’라며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 강지남 지부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측이 ‘협력업체 변경이 아니라 통합이므로 합의서는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청의 의무 방기도 원·하청 편을 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언자들은 “2021년 합의한 약속을 지키고, 원·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측의 노동자 탄압을 고용노동부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독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KT HCN과 LG헬로비전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이행 및 성실 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촉구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