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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포용성장과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유승희 의원, 1일 상지대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특강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기획재정위원회·3선)은 1일 상지대에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 10%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블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자리문제와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손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기획재정위원회·3선)은 1일 상지대에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상지대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특강은 건국 100주년을 맞아 상지대학교에서 마련한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현대사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상지대 교수ㆍ학생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저성장의 일상화 △일자리 문제 △총국민소득 중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변화 △소득분배 악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총국민소득 가계소득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p 줄었지만,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p 증가했다.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임금 및 자영업자 소득 증가, 기업소득의 가계부문으로의 환류, 양질의 일자리창출, 영세자영업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6%를 차지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승희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300만원 이하인 데 반해, 소득 상위 2만 여명(0.1%)의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약 15억원으로, 순수 일용직 근로자 소득의 15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여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1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저부담ㆍ저복지 경제구조가 불평등 해소를 늦추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 25%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민부담률 역시 26.9%로 OECD 평균 34.5%에 비해 많이 낮아 35개국 중 30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약 190조원으로 GDP 대비 11%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20%의 절반인 셈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에 대하여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적어도 두 배 이상 확대해 복지수준을 OECD 평균 정도로 끌어 올려야 한다.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데,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예로 들며, “우리역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최대 70%까지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국제기구 옥스팜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세계 157개국 중 51위로 나쁘지만 현 정부의 불평등 해소 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을 예로 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100% 지급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서민정책들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한 만큼, 생애주기별 지원 및 모든 영역에 걸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유승희 의원은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들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라고 정의되는 바, 보편성과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여유를 주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시장이 보상해주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가사노동, 돌봄노동, 자원봉사 등)을 국가가 보상해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의원의 “기본소득으로 얼마나 받으면 좋을까?”라는 돌발 질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100만 원 정도” 등의 답변을 내놨다.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와 서울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충남ㆍ부여ㆍ여주ㆍ전남ㆍ봉화 등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더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각종 공제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 폐지 △기본소득으로 불필요해지는 복지프로그램 폐지 △부유세, 탄소세, 공유자산 과세 등의 증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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