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는 충북 청주동남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안전난간을 해체하던 중 약 1.4m 아래로 추락해 18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는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코오롱글로벌 공시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달 11일 청주동남 공공주택 건설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노동자는 휴게실 수직보호망을 설치하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해체하다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18일 뒤인 29일 숨졌다.
코오롱글로벌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29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첫 거래일인 31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해당 현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 약 1.4m 아래로 추락했으며 사고 당시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 하늘채 에디크 투시도. [사진=코오롱글로벌]](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2284378_1100515_2448-600x412.jpg)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이나 부착설비와 관련한 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락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규칙 제43조는 안전난간을 임시로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방호망 설치가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추락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2m 이상’이라는 높이 제한이 없다. 다만 이번 사고 현장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와 실제 어떤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는 노동당국의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31일 노동자가 안전난간대를 해체하다 추락해 숨진 사실과 작업중지 명령 등을 알렸다. 다만 추락 높이와 안전고리 체결 여부, 난간 해체 당시 어떤 대체 방호조치가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회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에는 김영범 대표이사와 김일호 안전보건관리실장, 최현 공공사업 담당임원이 기재돼 있다. 김 상무는 올해 3월 최고안전책임자 자격으로 김 사장과 함께 안전보건 합동점검에도 참여했다.
코오롱글로벌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기보고서에는 2024년 발생한 사망사고 2건이 기재돼 있다. 같은 해 8월 순천 벌교~주암 도로확장공사에서는 인양 중이던 거푸집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숨졌고, 11월 평창 횡계풍력 발전단지에서는 고장 난 레미콘 차량을 정비하던 운전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보고서상 재해발생회사는 각각 광남토건과 우림레미콘산업이다.
안전보건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다. 올해 반기보고서에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시간 미준수로 약 2000만원, 산업재해조사표 3건을 지연 제출해 약 25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이 담겼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당국은 사고 경위와 함께 난간 해체 당시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동남 하늘채 에디크 투시도. [사진=코오롱글로벌]](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2284378_1100515_2448.jpg)







![[단독] ‘오너 리스크’ TYM, 김소원 대표 오빠 김태식 지분 24% 세일공업 매입 38% 늘렸다](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20260417_173828-1-150x150.jpg)

![[단독] 대상, 7년5개월 담합 중 임정배 대표에 성과급·상여 반복 지급…담합 반영했나 “답변 어려워”](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9/2026-09-02-11-07-19-150x15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