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 계약자 16명 사기 혐의 고소, “사업부지 사용권원 없이 계약금 받아”
일부 계약자는 시행사에 반환소송…1심 법원, 계약금 반환 판결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서 추진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이 시행사 측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했다. 계약자들은 사업자 측이 사업부지 사용권원과 관련 인허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안내해 계약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자 A씨는 2024년 9월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34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자 모집 당시 사용된 홍보자료에는 사업부지 확보 현황이 ‘사용승낙서 54%, 토지확보 42%, 협의 중 4%’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고소인 측은 토지 소유 및 신탁관계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시행사 측이 민간임대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구리시의 관련 인허가 역시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소장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자마다 엇갈렸다. 일부 계약자는 납부액을 돌려받았지만, 일부는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가운데 1심 법원은 계약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시행사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회사 주소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