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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사회

유죄 받은 사채업자가 민사에선 승소?… 568.8% 고리대금업자 손 들어준 법원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뉴스필드) 대법원이 연 568.8%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의 23배를 넘는 폭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 불법 행위자의 편에 섰다는 비판이다.

■ “법 개정 전이라도 반사회성 명백”… 민법 제103조 적용 외면한 대법원

12일 대법원은 불법 사채업자 오 모 씨가 채무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원금 반환 청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법 개정 이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성명을 내고 “법의 개정은 사회 저변에 성숙한 반사회적 인식을 입법이 추인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개정 기준인 60%의 9.5배에 달하는 568.8%의 계약이 반사회적임은 명백하며, 법원은 대부업법 우회 없이 민법 제103조를 직접 적용해 무효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일본은 18년 전 ‘원금 반환 거부’ 판결… 우리 법원은 ‘입법 미비’ 방패막

시민단체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2008년 전원일치 판결을 사례로 들며 우리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당시 일본 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었음에도 민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리를 적용해 수백%의 고리대금업자가 원금조차 청구할 수 없도록 철퇴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불법 사채업자의 손을 민사에서 들어주는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단체들은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법 해석 권한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국가 권력이 불법 사채업자의 착취를 대신 집행해 준 꼴”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의 굴레로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의 짐까지 민사적으로 강제하게 되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원금은 보장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원은 즉각 태도를 바꾸어 불법 사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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