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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미적용 공백 심각”… 임차인 보호 입법 시급

2025. 11. 17.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5. 11. 17.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반이 지났고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보증금 50% 최소 보장 요구

피해자 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피해액의 50% 지원,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지자체의 피해주택 직접 시행 또는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소보장 금액은 보증금의 50%”라며, 피해자 범위 확대와 불인정 시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피해자의 답답한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인이 방치한 피해주택의 단전/단수 및 안전사고 우려 문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방안 강화를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꼭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윤종오 의원실에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이 신속히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인의 권리 강화 방안 시급

시민사회 측은 전세사기가 커진 배경으로 임대인의 막강한 권한과 세입자의 낮은 권리를 꼽으며,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현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대차등기 의무화, 임차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 명문화 및 2개월 이내 계약해지권 보장, 등기 시 경매청구권 부여 등을 담고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방책 부재로 세입자들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재난이 더는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거듭 호소했다.

전세사기 사태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루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이번 기회에 임대차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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