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의 무관심과 하청업체의 편법 고용 속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야간 노동과 부채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는 이러한 현실을 ‘일상화된 착취’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의 특별 근로 감독과 플랫폼사의 직접적인 계정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성인 명의 계정으로 새벽까지 배달”… 법망 피한 편법 고용 실태
24일 오전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배달 노동 현장의 참혹한 실태를 고발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하루 7시간 근로 제한과 야간·휴일 노동 금지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성인 명의의 불법 계정을 이용해 새벽까지 배달에 투입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라는 지적이다.
일부 배달 협력사(하청업체)는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리스나 할부로 대여하며 과도한 비용을 부과해 청소년들을 ‘빚의 굴레’에 가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돈에 눈이 먼 하청업체들이 청소년들에게 불법 계정을 발급하고, 사고가 나면 빚더미에 앉히거나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플랫폼사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부 “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 노동계 “안전운임제 등 근본 대책 필요”
이러한 폭력적 노동 실태에 대해 주무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적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불투명한 계정 거래나 하청업체의 개별적인 위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청소년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고용과 명의 도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플랫폼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반 사항 적발 시 특별 근로 감독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라이더유니온은 실물 면허증 촬영 의무화 등 기술적 보완과 더불어 ‘라이더 자격제’, ‘안전운임제’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만 16명의 배달 노동자가 사망한 비극적인 현실의 배경에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무한 속도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상 위험 업무 범위에 배달 노동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