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화려한 애견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의 이면에서 실습견들이 오물 섞인 뜬장에 방치된 채 무분별한 번식에까지 동원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뜬장은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 있는 형태의 우리(가장자리)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미용 ‘업소’는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지만, 미용 ‘학원’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 학원법과 동물보호법 사이의 사각지대… “실습견은 도구가 아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1일 세종시의 한 애견미용학원을 급습해 실습과 번식에 이용되던 개 53마리를 구조했다. 현장 상황은 참혹했다. 구조된 개들은 오물과 털이 뒤엉킨 비좁은 뜬장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턱뼈가 어긋나 입을 다물지 못하거나 안구 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특히 일부 개체는 미용 실습뿐 아니라 무분별한 번식에까지 동원되어 임신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 관리 체계의 공백에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미용업을 반려동물 영업으로 등록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용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교육 시설인 미용학원에서 실습에 동원되는 동물의 복지나 사육 환경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인 점검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 번식장과 손잡은 미용학원… “공급 경로 투명화 및 관리 체계 시급”
미용학원 실습 동물의 상당수가 번식장에서 공급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미용학원이 번식장과 연계되어 동물을 소모품처럼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며 “실습 동물의 동원 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조된 개들의 얼굴과 꼬리가 이른바 ‘곰돌이컷’ 등 최신 유행 스타일로 깔끔하게 미용된 모습은 이들이 철저히 인간의 기술 습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방증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습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