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푸른두레생협, 직원 강제 근무지 이동·계약직 채용 논란

인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푸른두레생협이 직원들의 강제 근무지 이동과 계약직 채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푸른두레생협지회(이하 푸른두레생협지회)는 15일 인천 연수구 푸른두레생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동의 없는 강제 근무지 이동과 계약직 채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푸른두레생협은 지난해 8월 30년 동안 없었던 인사규정을 신설했다. 4년 이상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점장과 매장직원(단시간노동자)을 다른 매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푸른두레생협지회는 이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것은 퇴사 종용이다”며 “단시간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제 근무지 이동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푸른두레생협지회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두레생협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매장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푸른두레생협지회는 “계약직 채용은 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푸른두레생협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푸른두레생협지회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푸른두레생협 이용자인 생협 조합원들과 인천 지역 시민들에게 푸른두레생협의 실태를 알리고, 강제 근무지 이동과 계약직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푸른두레생협 관계자는 “직원들의 근무지 이동은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직 채용은 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