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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영상에 일본 영토로 표기된 독도 지도 사용 논란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 공개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은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으로, 영상 중 3분 5초 지점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지도가 등장해 이슈가 되었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0일 영상 제작을 위탁받은 업체와 이를 검토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민방위 교육영상 제작은 총 3개 업체가 맡고 있으며, 각 시군구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작된 영상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작 업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이 동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며 “미국 NBC 방송의 화면을 인용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장면을 다른 자료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진·해일 관련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활용된 장면.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5년차 이상)’ 영상 갈무리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도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당시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로, 당시에도 독도를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며, 대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진다. 특히 이번 논란이 된 영상은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사용되었다. 행안부는 선정된 업체가 제작한 영상을 심의한 뒤 최종 확정한다.

행정안전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지도의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시 자료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 기상청 자료를 미국 NBC방송이 사용했고, 그 자료가 업체에 의해 그대로 활용된 것”이라며 “해당 부분을 다른 자료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방위 교육 자료의 선정 및 검토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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