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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노조무시”,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열려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노조활동 사전 승인받아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노조무시,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열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측은 교섭에서 시설관리권 명분으로 ‘노조 활동 3일전 승인’ 내용을 담은 노조활동 표준규칙을 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노조에 가입한 설계사 조합원과 사무금융노조 임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1월 16일(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기회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조무시와 불성십교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화생명지회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표준규칙 제정을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은 한화생명지회장은 “지난 3일까지 2주에 한번씩 33차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임금 협약, 조합사무실 제공 조건, 노조 홍보활동 보장 등 협의가 완료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특히 사측은 ‘사업장내 노조활동 표준규칙’을 제정하고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노조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조 간부 활동지원금 지급을 대가로 노조활동 표준규칙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은 명백히 노조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기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이 자기들 손바닥에 노동조합을 올려놓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말 그대로 빨간 물이 더 이상 안 들게 우리가 집중 관리하겠다는 태도 말고는 어떠한 것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사측의 횡포를 규탄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교섭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특수인의 목적을 위하거나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판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노동법 체계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일반사무업종본부장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만 3년이 지났고, 회사와 33차례 교섭을 거치면서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어떻게든지 단협을 체결해서 설계사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막아주고 풀어주려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측이 우리 조합 간부들이 홍보 활동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면서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중간에 불쑥 들어왔다”며 너무나 비참하고 치욕적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입안의 혀처럼 굴려야지만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 전 근대적인 사측의 인식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이 단협이 제대로 올바르게 체결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며 일반사무업종본부가 단협이 체결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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