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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MBC 캡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을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이른바 ‘허위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음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한 전장관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한 전 장관이 고소를 진행한 것은 언론의 입을 막고 괴롭히려는 의도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MBC 캡처.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차원의 의혹 보도는 당연한 일이며,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그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언론인 괴롭히기이자 입막음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적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의 사전 검증 보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고소고발과 이의 신청,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수사가 계속된다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한 전 장관과 검찰에 각각 이의신청 취소와 ‘혐의 없음’으로의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주장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 보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소리로, 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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