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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배당금 29조원 벌고도 법인세 ‘0원’의 진실은 부자감세?

지난해 국내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으로 29조원 가량을 벌었는데 불구하고 올해 법인세를 0원 납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수조원의 법인세를 내오던 법인세 납부 1등 기업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적자였지만,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약 29조원으로 2022년 대비 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규모로 배당 수익이 증가했지만 이 마저도 과세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29조원 중 95%가 비과세되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됐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외국납부세 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했으나, 개정안은 해외 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을 더욱 크게 완화시켰다.

29일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홍사훈의 경제쇼 103회에서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출연했다.

2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한 강남대학교의 유호림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세법 개정은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역대급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특히 삼성전자 해외 자회사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쌓여 있던 이익까지 포함해 이번 세제 혜택을 이용해 한꺼번에 배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들도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해외 자회사 이익을 국내로 환입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재투자를 활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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