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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본사 (계동사옥) 전경.
경제

현대건설,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소송 10대 건설사 중 ‘최다’

현대건설 본사 (계동사옥) 전경.
현대건설 본사 (계동사옥) 전경.

국내 건설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건수에서 10대 건설사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가장 많아, 노사 화합보다는 ‘법적 공방’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대 건설사 구제신청 3년간 125건…현대건설, 누적 35건으로 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대 건설사와 관련해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근로자 구제신청은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8건, 2024년 41건, 2025년 46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현대건설

이 기간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35건에 달했다.

이는 10대 건설사 전체 신청 건수(125건)의 28%를 차지하는 수치다. 2위인 GS건설(21건)과 비교해도 1.5배 이상 많으며, 최하위인 SK에코플랜트(3건)보다는 10배 넘게 빈번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3년 6건에서 2024년 1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뒤, 2025년에도 12건이 접수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 ‘부당해고’ 판정에도…불복 소송으로 ‘버티기’ 의혹현대건설

더 큰 문제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인정’ 판결 이후의 행보다. 현대건설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행위를 인정받은 4건 중 3건(재심 2건, 행정소송 1건)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았다.

반대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손을 들어준 ‘기각’ 결정에 대해 근로자가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간 사례 역시 현대건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현대건설 현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만큼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 경영 효율 vs 고용 안정…노사 분쟁 관리 과제 부각

건설업계에서는 공정 변경이나 인력 조정이 잦은 산업 특성상 해고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분쟁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재심, 행정소송 등 추가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아 노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 인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에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이런 문제 제기의 배경으로 꼽힌다.

노동계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법률 대응 여력이 충분해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소송 절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황 부진 국면에서 경영 효율성과 고용 안정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업계 전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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