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니온제약은 양태현 전 사내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2억 1,802만 6,700원 규모로, 이는 2023년 말 기준 자기자본 303억 2,800만 6,914원 대비 0.72%에 해당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12월 5일 해당 혐의 발생 사실을 최초 공시한 바 있다.
한국유니온제약이 고소한 피고소인은 양 전 사내이사를 포함해 이 모 전 미등기임원, 민 모 전 직원, 석 모 전 미등기임원 외 1명 등 총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 양 모 전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결정됐다. 반면, 이 모 씨와 민 모 씨, 석 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유니온제약 관계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7월 10일 수령했다”며, “추후 이의신청을 진행할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