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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촉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4월 말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대표 양수광, 이하 “피해자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와 영국UK펀드 피해자들은 14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나은행은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영국UK펀드 등 환매 중단된 약 5,501억 원의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특히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영국UK 펀드는 판매액의 52%, 2,891억 원이 환매 중단되어 고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겼다.

이렇듯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금감원이 2021년에 지정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로,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분조위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되도록 미뤄왔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하나은행은 2017. 10 ~ 2019. 9까지 14회에 걸쳐 7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총 506계좌로 1,528억 원을 판매하였다.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① 본 펀드는 In-Budget Receivables(예산지원범위내 채권)에 투자되므로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② 목표 수익률은 5-6%이다 ③ 펀드의 만기는 설정일로 부터 1년(내지 13개월)이 되는 때이다. ④ 펀드의 조기상환은 설정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때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9일 모 법무법인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건과 관련된 PB들의 증언 자료를 건네받아 금감원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했던 다수의 PB들은 “고객에게 정상적인 사과라고 하면서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썩은 사과 또는 사과가 아닌 수박을 사기로 판매한 것”이라면서 “OEM 펀드이기 때문에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측에서도 이미 정상적인 사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PB들은 “의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정상적인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이 아닌 비정상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 펀드의 투자구조와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정부가 의료비 지급을 한 차례 이상 거부한 채권으로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 장기 채권이었으며 실제 할인율도 15%~20% 정크본드 수준으로 거래되는 비정상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이었다.

또한 펀드의 자금회수가 애초부터 불분명하고 조기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OEM 방식의 펀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금감원에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의견서를 제출하고, 판매사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7곳과 TRS 증권사 3곳이 이미 펀드의 부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확인되어 하나은행 등을 펀드사기판매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미온적 태도와 수사의지 부족으로 2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실사자료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입증된 범죄혐의로 판단컨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금융사기사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펀드는 ① 자금 대부분을 만기가 짧고 회수가 확실한 매출채권(In-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한다고 판매 해놓고 사실은 만기가 매우 길고 회수가 불투명한 매출채권(Extra-Budget Receivables)에 투자한 점, ② 만기 상환시점을 애초에 불가능한 기간 즉, 펀드 설정일로부터 13개월이 되는 때 단기 상환이 가능하다고 기망한 점, ③ In-Budget Receivables으로는 불가능한 최소 5~6%의 확정적 수익이 난다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부당권유 금지 위반)한 점, ④ TRS 증권사들이 당초 담보유지비율 30%를 100%로 상향하고 증거금을 유지하여 계약체결 시점부터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⑤ 비정상적인 돌려막기(리파이낸싱)를 행하여 초기 펀드 일부를 상환한 혐의, ⑥ 판매사 하나은행이 기획한 OEM펀드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된 점, ⑦ OEM펀드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의 신용덕이 현재 싱가포르에 도피 중이고, 신용덕은 영국uk펀드 부실판매에도 관여한 의혹이 존재하는 점, ⑧ 이 사건 펀드 구조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한남어드바이져스의 대표이사 김현호는 역외 운용사 CBIM의 실질주주와 동일 인물로 결국 김현호가 수년간 전혀 회수 되지 않는 Extra-Budget Receivables들로 SPV를 구성하고 동시에 김현호가 CBIM펀드를 조세피난처에서 운영하면서 펀드 간 돌려막기 및 투자원금 횡령 의혹 등으로 보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상품 설계부터 운용 및 판매의 전 과정이 사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마피아 조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뉴스타파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기초자산의 일부(123억)가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조직(은드랑게타)가 만든 채권에 흘러들어갔으나 보유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금감원은 지난 2020. 6 라임무역금융펀드(IIG)와 2021. 4 옵티머스펀드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분조위의 결정 근거는 “의사표시 당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 했었다”는 점이다.

당시 금감원은 “착오를 ‘유발’했다고 함은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실제와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쟁조정에서도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결국 범죄조직까지 연루되어있는 상품이 판매되었다면 고객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이루어진 상품을 계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미 계약당시부터 중요부분에 심각한 착오가 발생한 것이고, 고객들이 불법 상품의 실체를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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