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ENM의 OTT 플랫폼 티빙(TVING)이 기존 가입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거주지가 다른 가족 간 공유까지 차단하는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민원이 폭주하자 티빙은 시행 시점을 7월로 유예했으나, 소비자단체는 이를 ‘우롱’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연간 결제자도 ‘날벼락’… 1372소비자센터 민원 243건 폭주
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티빙이 정책 변경을 발표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빙 관련 민원은 총 243건에 달했다.
민원의 핵심은 가입 당시 약속했던 이용 조건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이다.
특히 연 단위 요금제를 미리 결제한 이용자들은 중도에 서비스 조건이 나빠졌음에도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티빙 측은 “수익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글로벌 OTT 트렌드에 발맞춰 계정 공유 정책을 정비하게 된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7월로 연기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원론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 “7월 연기는 임시방편일 뿐”… 소비자단체, ‘기존 계약 유지’ 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티빙의 시행 유예 결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기존 가입자는 계약 만료 시까지 기존 정책 유지 △정책 변경 30일 전 고지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마련 △중도 해지 시 합리적 보상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사전 고지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는 계약 변경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위법 소지가 크다고 분석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최근 OTT 시장에서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조건 변경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티빙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응을 멈추고, 계약 기간이 남은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향후 티빙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공정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