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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건 핀테크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사진=비바리퍼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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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결제 단말기 시장서 ‘불법 영업’ 논란…수백억 적자 감수하며 장려금 살포?

이승건 핀테크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사진=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핀테크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사진=비바리퍼블리카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한 ‘토스(대표 이승건)’가 자사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발 주자로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 “대형 매장에 공짜 단말기”… 리베이트 금지법 위반 의혹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결제 사업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가 연 매출 3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 최소 20여 곳에 결제 단말기를 무상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은 연 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거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토스는 “기기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기존 VAN(부가가치통신망) 업체들의 대형 고객사를 공략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측은 대형 매장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신고 접수 시 내부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토스가 단기간 성과를 위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 수백억 적자 속 ‘장려금 살포’… 대리점 대상 ‘갑질 계약’ 논란이다

토스플레이스의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다.

당기순손실이 2023년 219억 원에서 2024년 536억 원으로 급증했음에도, 대리점에 단말기 한 대당 최대 6,000만 원에 달하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독려했다.

문제는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독소 조항이다. 계약서에는 타사 단말기 취급 시 계약 해지는 물론, 이미 받은 장려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들 사이에서는 “이미 준 돈을 2배로 뱉어내라는 건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토스 관계자는 “결제 기기를 매장에 판매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리점의 자율적인 영업 전략이며 토스플레이스가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리점과의 계약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고, 현재는 타사 기기 취급 금지 등의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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