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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 기업들 연차 사용 강요… 시티은행 노조 “금융지원 관심없고 비용 절감에만 몰두”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 <자료=한국시티은행 노조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하면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씨티은행은 직원들에게 100%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씨티은행 노조는 회사가 “코로나19 서민금융 지원에는 관심 없고,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사가 전 직원에게 4월 중순까지 올해 연차휴가 100% 사용 계획 제출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임태준 정책홍보국은 1일 뉴스필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이 야근까지 감내하면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씨티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에는 관심이 없고, 연차휴가계획 등록강요 등 휴가보상금을 아끼기 위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 80% 미만 및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발생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 사용 일 수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서는 ‘사용자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 지정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연차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 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업계 등도 연차 강요 사례가 전해졌었다.

대림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28일 전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AK플라자는 지난 2월26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근태 지침을 내렸다. 전 직원에게 5일 휴가를 권고하고 이중 연차를 3일 사용하면 유급 휴가를 이틀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터넷 상거래 회사 인터파크도 2월28일부터 3월6일까지 주 3일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나머지 3일은 연차 사용을 장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07년 업계 최초로 자율근무제를 도입하고, 2017년에는 PC OFF 제도, 올해에는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 시 4주 유급 휴가를 도입한 바 있다”며 “연간 휴가를 미리 계획하고 등록하는 것도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수년 간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씨티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현 시점에 직원들에게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가 집중 사용에 따르는 대 고객 서비스 차질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원활한 휴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서 시행하는 무급휴가가 아니라 당행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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