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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엔 관대하고 빈곤층 병원비엔 인색한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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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해 온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기존 500원~1,500원 수준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빈곤층이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의료 절벽’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비용 통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인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료급여 정률제가 시행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률제 도입 시 일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상당액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 이용 포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많은 저소득층이 비급여 부담이나 선뜻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비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은 가난한 이들에게 건강과 생계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진료비와 이용일수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급자의 건강 개선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고령화율, 만성질환율, 장애 보유율이 높은 현실을 간과한 편협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이용 결정은 상당 부분 의료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수급자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부조 제도임을 강조하며,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이용 감소를 막기 위해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률제는 건강보장 측면에서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며, 두텁고 촘촘한 복지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지,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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