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대책위,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여덟 번째 사망 사례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활동 중이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와 대책 마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들 대책위는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피해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망한 피해자는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채 8,4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개시 결정 등의 요건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사망 당일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요구와 괴롭힘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특별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본 사태는 전세사기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과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와 전국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 등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번 성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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