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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 총력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부실 털기 위해 불법 공매 논란

2020년 기업공개(IPO)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사업 시행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토지공매 등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재무구조를 악화하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장 부실을 털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작 파트너였던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을 질권 실행으로 내치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부도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포스코건설과 게일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574만㎡ 부지에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을 위해 2002년, 3대7 비율로 출자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NSIC)를 설립했다.

그러나 양사간 개발이익에 대한 배당 유보와 주주사 간 이익불균형 문제로 3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면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포스코건설은 손실 4350억원을 입었다.

이런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게일사가 소유하고 있던 NSIC 지분 70%에 질권을 실행해 게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홍콩 투자회사 ACPG와 TA를 맞이했다.

질권은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에 제공한 일종의 담보물 같은 것으로, 채무자가 만기 때 채무를 갚지 못 할 경우 채무를 대위변제 한 주체가 채무자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대상 토지를 패키지1 ~ 6으로 구분했는데, 포스코건설은 패키지1과 패키지4 사업부지에 질권을 설정해 뒀다.

NSIC 관계자는 “패키지1과 4의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는 약 3000억원 규모다. 지난 2018년 6월 3000억원을 상환을 위한 계좌 인출 동의서에 NSIC의 인감을 날인해 포스코건설에 넘겼다. 포스코건설이 날인만 하면 바로 지급되는 거였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날인을 거부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패키지4 사업 지연으로 NSIC가 이자를 못 내자 대주단은 만기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부도)을 선언했고, 포스코건설은 질권을 실행하며 게일 측이 보유했던 NSIC 지분 70.1%를 매각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포스코건설은 NSIC 대위변제에 따른 손실금 3546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공매를 진행했다. 이 매각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할 수 있었고 게일사 NSIC 지분 70%에 질권을 실행해 해당 지분을 모두 매각할 수 있었다.

포스코건설은 NSIC의 패키지4 부지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상실(부도) 선언되자 대위변제(3564억) 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해 2017년 11월20일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2297억 원에 공매 처분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 4(개발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은 시행자가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2017.7.21.)’을 통해 “공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변경돼 우리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하게 된다”고 법률 위반임을 밝혔지만, 포스코건설은 토지 매각을 강행했다.

게다가 질권 실행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맞이했으면 송도 IBD 개발사업 정상화에 나서야 하지만, NSIC가 사업주체 변경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NSIC 측은 인천경제청의 ‘B2블록 치유 요청에 대한 회신 (2019.4.15.)’을 통해 “B2블록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B2블록의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해 원만한 사업 진행을 돕는 조치가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귀청에게 B2블록의 실시계획 변경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오히려 경제청을 압박하고 있다.

NSIC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경자법과 2002년 인천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패키지4 대상토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매각 또는 제3자 개발은 토지공급계약과 실시계획 위반이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NSIC는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올해 2월 신탁한 4개 블록 중에서 F20, F25, E5 부지 등 3곳에 대해 아시아신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NSIC는 사업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매각한 B2블록 건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실시계획인가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인천경제청장에 위임) 같은 법 제8조의4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에 의거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같은 법 제8조의5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대위변제에 따른 자금 회수를 위해 공매를 진행했는데, 매각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며, 인천경제청과 관련 법규정 위반 사실에 확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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