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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배달의 민족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해야”

수수료 인상 논란에 휩싸였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최근 요금개편안을 전면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된 오픈서비스’는 기존의 프리미엄 노출광고 정액제 수수료인 ‘울트라콜(건당 8.8만원)’을 월 매출 5.8%의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배민 서비스를 이용 중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에 비해 전체적으로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아한 형제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중소상인의 피해가 급격한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배달앱서비스 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의 배달앱이 9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주)우아한 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사인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면서 우리나라는 배달앱 시장이 하나의 기업에 사실상 독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배민’의 요금개편 전면백지화 발표 이후에도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만큼,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편집자 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오픈 서비스의 실질적 문제점을 개선해,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정책에 관련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촉구하며,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현 수수료 체계에 따라 추정하면 2.5배에서 5배까지도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시민 등과 어떠한 상생의 노력과 협의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수수료를 개편하는 행위 자체가 경쟁자 없는 독과점의 횡포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배달앱 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반 토막 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아한 형제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을 성장시켜 준 수많은 중소 상인들과 국민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 후의 플랫폼 경제는 앞으로 1등이 독식하는 거대 네트워크라는 특징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자·가맹 중소기업 및 소비자는 거대 플랫폼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플랫폼 사업자만이 이익을 독점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와 종속된 대상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행 중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수수료 개편 사태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독점에 대한 경쟁 제한적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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