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시범사업’이 시작 전부터 법 위반 의혹과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난 데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항의 서한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 무허가 업체에 6,400원 수수료?… 서울시 부실 선정 의혹
2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시범사업 중개업체로 선정된 ‘이지태스크’가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라고 폭로했다.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자격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간당 요금 16,500원 중 노동자 몫은 10,100원에 불과해, 서울시의 묵인 아래 과도한 수수료 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최저임금 없는 유연한 시장?”… 인종·성차별 제도화 우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해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이주여성의 취약한 체류 조건을 이용해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원칙 위반이자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이후 돌봄의 공공성이 급격히 해체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들이 건물 진입을 막고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현장에서는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외국이민정책관이 서한을 수령했으나, 연대회의 측은 서울시와 시행업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과 함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현행법 체계와 시범사업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