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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지분법·일탈회계’ 도마 위 올랐다

삼성생명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분법’과 ‘일탈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 기준에 어긋난 특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인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두고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 ‘일탈회계’ 특혜 논란… “처분계획 부재” 전제 붕괴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IFRS 17 도입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기존의 ‘계약자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한 이른바 ‘일탈회계’ 처리 방식이다.

IFRS 17은 보험부채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지만 , 삼성생명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전제 하에 기존 방식을 승인받아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지분율 한도(10%)를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서 이 전제는 무너졌다.

이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시세차익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0년 대국민 사과문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약속과 달리 회계 편법과 금융당국의 특혜 의혹이 확산하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삼성화재 지분법 미적용… “사실상 유의적 영향력”

또 다른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 15.43%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설문조사에서는 재무회계 전공 교수의 60.75%가 삼성생명에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생명은 다른 5개 투자 기업에 대해선 지분율이 20% 미만임에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어, 삼성화재에만 예외를 둔 이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삼성생명법’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삼성생명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결된 구조적 쟁점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금융당국이 감독의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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