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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 인상에 서울 일반음식점 10곳 중 1곳 주류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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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병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위해 빈병보증금을 인상하자, 일반음식점 10곳 중 1곳이 주류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전가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서울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서울시 소재 음식점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된 매장 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432곳과 일반 음식점 568곳이다.

조사 결과, 음식점의 평균 주류 판매가격이 2017년 1월 이후에 소주는 3,701원에서 3,770원으로 69원이 인상됐으며, 맥주(500ml)는 3,987원에서 4,024원으로 37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분류별로 주류가격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총 432개 업소 중에서 7.4%(32개)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음식점의 경우, 총 568개 업소 중에서 9.7%(55개)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을 인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40.2%가 ‘인건비,재료비 등 부가비용 증가에 따른 개별적 인상’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 상권 등 주류가격 시세에 편승’ 27.6%, ‘보증금 인상에 따른 판매가 조정’ 13.8%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보증금 인상분보다 큰 금액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식당 등에서는 업주가 도매상에게 빈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억지이다”며 “따라서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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