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건설 분쟁해결 실적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년 대비 2016년 건설 분쟁조정 신청실적(42건)이 3배 이상 대폭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분쟁해결 실적(10건)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분쟁조정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일종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협상, 조정, 중재, 알선, 상담, 화해 등을 통칭한다.
분쟁의 종류는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자담보책임 분쟁 12건, 지체상금 분쟁 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기타(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해결 건수는 조정을 통한 해결 4건, 조정 전 합의를 통한 해결 6건(조정서 작성 4건, 미작성 2건) 총 10건으로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분쟁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전문 민간경력자를 채용해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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