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 중인 하청 노동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가운데 노동조합이 20일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1월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이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1,213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며 “현대제철은 더 이상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직접고용과 원청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의 지휘·명령 아래 정규직 업무와 동일하거나 핵심 공정을 수행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현대제철에 오는 2026년 2월 26일까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이는 2021년 2월 749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후 두 번째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행정·사법 판단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2021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도 현대제철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지만, 노조는 회사가 자회사 전환 등 방식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 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지금까지도 원청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차별적 처우와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저임금,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은 명백한 범죄이며, 범죄가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현대제철이 시정지시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교섭과 직접고용을 관철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번 노동부 시정지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현대제철 사내하청 구조 전반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