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시민사회가 11년째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어 개헌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규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심판을 요구하는 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11년째 헌법불합치 방치… 입법부의 직무유기 정조준했다
시민개헌넷은 국회가 지난 11년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입법부로서의 기본 책임을 방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가 후속 입법을 미루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행정적 마비’ 상태다.
특히 이번 회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선결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언급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응답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 ‘12.3 내란’ 위기가 남긴 숙제… 시민 참여 개헌 보장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지난 ‘12.3 내란’ 위기에서 확인된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의 한계와 계엄선포권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87년 체제 이후 39년이 흐른 지금,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빗장부터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변화된 시대상을 담을 수 있는 ‘개헌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이야말로 사회 대개혁의 시작이며, 이를 뒤로 미루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경고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논의와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투표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선거관리 당국의 의견도 공유받고 있으며, 여야가 책임 있게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