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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

국무조정실은 반헌법적 파업대응지침 해명하고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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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 등 공공부문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파업 대응방침에 반발하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9일 “국무조정실의 파업대응지침 등 이번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퇴출제 정책 추진”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가 즉각 반헌법적인 파업대응지침을 폐기하고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반헌법적, 반노동적인 대응을 모의하였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주무부처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법무부조차 불법으로 단정짓지 못하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이번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강호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이번 파업이‘불법’파업임을 강조했으며, 철도파업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 제시한 중재제안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노사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강행을 유보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파업의 시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었으며, 대화도 대안도 없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은 불가피한 자구책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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