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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가격 조작 몸통 국토부를 감사하라”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라며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정을 요하기 위함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으로 인해 70조원의 세금이 누락돼 왔음을 밝히며,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역기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항목은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올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대폭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여전히 상당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68%인데 반해,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폭 상승하는 핀셋증세를 실시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시세반영률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모든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맞춰 시세의 70%이상으로 높였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 고가만 올렸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기준도 자의적일뿐더러 산출근거 역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50여일이 지났으나 감사원은 감사 착수여부 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경실련의 감사원장 면담요청에도 절차가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정부의 잘못된 제도 운영을 수수방관해왔던 감사원도 책임에서 자율로 울 수 없는 만큼 감사원을 즉각 공시가격 제도와 운영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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