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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검찰,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방치한 대우조선해양 법인 기소유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가 조선소 야드에서 하청노동자를 화물차 짐칸에 태워 운행한 것을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방치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5일 검찰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이사와 A 모 조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우제혁 조선소장을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매일 아침 하청노동자를 탈의실에서 거리가 먼 작업 현장까지 화물차 짐칸에 태워 이동시켜왔는데, 자칫 화물차 주행 중 사고가 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하청지회는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금지할 것을 원청 대우조선해양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소 내 차량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 규정을 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큰 위험이 있는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은 방치해 왔다.

특히, 정규직노동자의 경우 3면과 천정이 막힌 공간에 좌석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반면, 하청노동자는 50cm 높이의 허술한 쇠파이프 지지대뿐인 짐칸에 사람을 싣고 운행해, 안전 문제에서도 정규직과 하청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금소노조는 “비록 기소를 유예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당장 금지키시는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이제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온 원청 대우조선해양 역시 즉각 하청노동자 화물차 승차 및 운행을 자체 규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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