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중 KT 스팸문자 72.4% 압도적… 정보통신망법 무색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스팸 문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팸문자 발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을 기준으로 스팸발송현황을 비교하면 전체 19,653,084건 중 KT 14,225,275건(72.4%), LGU+ 4,087,159건(20.8%), SKT 1,340,650건(6.8%)으로 타 이동통신사에 비해 KT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는 ‘이통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사 제공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취약점 개선, 역무제공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가 발송됨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매년 상당한 양의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스팸발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498,314건 중 KT 14,225,275건(40.1%), 다우기술 8,745,871건(24.6%), LGU+ 4,087,159건(11.5%), 젬텍 3,370,344건(9.5%), 스탠다드네트웍스 3,636,316건(10.2%), SKT 1,340,650건(3.8%), 기타 92,699건(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KT가 전체 스팸발송 건수 중 40.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3년간 이동통신3사가 불법스팸 발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 1억2,850만원 중 KT 7,050만원(54.9%), LGU+ 4,050만원(31.5%), SKT 1,750만원(13.6%)으로 과태료 역시 KT가 가장 많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표기의무 위반, 사전수신동의 의무위반 등으로 발송된 문자는 불법스팸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하던 문자대행서비스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KT, LGU+ 등 이동통신사까지 뛰어들게 했으며, KT는 압도적으로 많은 스팸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보유하고 있는 KT 등 이동통신사가 스팸 문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팸문자 발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며 “따라서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신규 계약시 해당 업체가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인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