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이 포함된 이 회사 이사회가, 매출 ‘0원’에 직원도 없는 데다 법원에 파산 신청까지 접수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100억 원대 자금 대여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SPC의 투자처였던 홍콩 법인은 이미 2년 전 청산이 종료된 상태였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회사인 ‘오션윈글로벌코리아(주)’에 대한 자금 대여금 100억 7,600만 원의 계약 갱신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은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한 날이 아니었다. 오션윈글로벌코리아는 이미 약 한달 전인, 2024년 11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이 접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션윈글로벌코리아는 소노인터내셔널 이사회 의결로부터 불과 38일 뒤인 2025년 2월 6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해산됐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에 따르면 거래 목적은 ‘운영 자금’이었으나, 오션윈글로벌코리아의 재무 제표는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0원’을 기록했으며, 직원 수 역시 ‘0명’인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에 가까웠다. 더욱이 이 회사의 자산 총액은 고작 9억 8,1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소노인터내셔널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자산의 10배가 넘는 100억 7,6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자기자본(1억 200만 원) 대비 차입금 비율이 무려 9,878.43%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직원도 없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에 자산 가치의 10배가 넘는 100억 원대 현금이 어떤 ‘운영’ 명목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또한 오션윈글로벌코리아는 중국 연태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홍콩 자회사인 ‘오션윈글로벌리미티드’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홍콩 자회사는 이미 2023년 1월 27일 청산 절차가 최종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24년 12월 이사회 당시에는 자금이 투입될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껍데기만 남은 모회사(오션윈글로벌코리아)에 100억 원의 운영자금 명목 대출을 연장해 준 결정을 두고 ‘배임’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소노인터내셔널 측은 오션윈글로벌코리아 및 홍콩 자회사와 관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자금 은폐나 배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노인터내셔널은 우선 홍콩 자회사와 관련해 “오션윈글로벌리미티드는 2023년 1월 27일 청산 절차가 종료돼 잔여 재산이 오션윈글로벌코리아 계좌로 입금됐다”며 “다만 해당 청산금은 오션윈글로벌코리아의 채무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 투자자인 팬스타 측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산 완료 후 최종 청산금 배분까지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오션윈글로벌코리아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서는 “2024년 11월 29일 파산 신청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시일인 12월 30일 기준으로는 법적으로 파산 선고가 내려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여금 및 공시와 관련해서는 “오션윈글로벌코리아에 대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관련 내용은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자공시해 왔다”며 “대여금 연장 공시는 대기업집단 편입 이후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또 “해당 100억 원의 대여금은 휴업 상태에서 새로 발생한 자금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경영 활동이 이뤄지던 시기에 사업을 위해 투입된 투자 성격의 자금”이라며 “배임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시상 ‘대여 목적’은 채권이 최초 발생했을 당시의 성격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파산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대여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채권은 여전히 대여금 채권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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