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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는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 피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진=SBS 캡처 및 삼성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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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발주, 삼성물산 시공…또 죽음 부른 평택 반도체 공사 현장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는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 피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진=SBS 캡처 및 삼성 로고.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연이은 사망사고는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 피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진=SBS 캡처 및 삼성 로고.

■ 평택 반도체 공장, 반복되는 죽음의 그림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일 성명을 통해 삼성 반도체 평택공장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고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여섯 번째 사망 사고로, 사망자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반올림은 “같은 곳에서 같은 공장을 짓다가 같은 이유로 죽었다”며, 반복된 죽음에도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기업 살인이며, 정부가 이를 방조한 죽음이라고 반올림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27일 발생한 사고로 50대 여성 협력업체 노동자가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 현장에서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구간으로 확인되었다.

■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 반복되는 추락사

삼성 반도체 평택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6명의 사망 사고 중 5명이 추락사로 밝혀져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철골 작업 중, 같은 해 H빔 구조물 작업 중, 2018년 이동 중 작업 발판 붕괴, 2024년 배관 작업 중, 그리고 2025년 이동 중 석고보드로 덮인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사고 원인이 유사하게 반복됐다. 이처럼 고소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미준수, 작업 발판 및 추락 방지망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만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올림은 “안전 조치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치했다면 결코 없었을 죽음”이라며, 반복된 사망 사고는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삼성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반복되는 죽음을 방조해 온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삼성물산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23년 1월에도 같은 P4 부지 내 삼성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유사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 당시 경찰은 삼성엔지니어링 측 책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어,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 발주처 삼성전자의 책임론,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2016년 평택공장 건설 중 질식사한 조성호 씨의 사례는 발주처인 삼성전자의 책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시 삼성전자가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하면서 조성호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일해야 했다는 것이 반올림의 주장이다. 공기 압박으로 인해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결국 파이프 관에 가득 찬 아르곤 가스가 빠질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질식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이 조성호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이번 사고에서도 시공사인 삼성물산뿐 아니라 발주처인 삼성전자의 책임 유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같이 유럽 내 매출액이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들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침해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 시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국내에서도 논의 중인 기업인권환경실사법과 맥을 같이하며,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피해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 재해 사망 사고는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특구 조성 시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 안전 보건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인허가 특례가 노동자 사망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온다.

기업의 민원만을 반영한 듯한 반도체 특별법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것이 반올림의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안보적 중요성이라는 거대 담론 뒤에 소리 없이 희생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삼성에서 반도체와 전자 제품을 생산하다 직업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부지기수이며, 지금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위험한 작업이 공급망 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 모두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전자 제품 생산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며, 이들의 질병과 사고, 죽음에 삼성의 책임이 크다고 반올림은 강조했다.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삼성 공장에서 죽음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마지막 멘트는 현장의 비극적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없음을 다시금 일깨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적용과 더불어 발주처의 책임 강화, 그리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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